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12-16(월) 16:42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은 “입법미비로 인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 시설로 간주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자치경찰제 시행 아래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찰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며 지역 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시설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되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