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 주민의견 수렴

- 내년 1월 2일까지 6만2300㎡ 환경정비구역 추가 주민 공람

2024-12-19(목) 16:49
팔당상수원보호구역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의 129필지, 6만2300㎡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이나 이번 조치로 일부 재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람은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및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진행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 검토해 공고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매우 좋음'에서 '좋음' 단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