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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접수

-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마을회관 등 조성에 국비 70~90% 지원

2025-02-11(화) 16:00
화성시 천천리 마을공동창고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4일까지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음 달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올해 국비 128억 원, 지방비 45억 원 등 173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상광교동 구거 정비사업,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 하남시 친환경 검단산 누리길 조성 등 31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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