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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절대불가"

2025-04-27(일) 14:17
/ 화성시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 화성시는 25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과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에 약 453만㎡(137만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지난해 2월 7일 지구 지정 뒤 올해 2월 LH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구 남동 측 대규모 주거시설 및 초등학교 인근에 열병합발전시설을 배치,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은 시와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 '현 위치 절대 불가'라는 강력한 입장을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 및 LH 전달했다"며 "이같은 입장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열병합발전시설 예정지는 1천500여명의 학생 등 많은 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런 위치에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시민들의 건강 및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정명근 시장은 "우리 시민들의 동의 없이 계획된 열병합발전시설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현 계획의 원천무효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가 시민 중심의 명품 신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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