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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퇴직 전문가, 다시 농촌 현장으로!”…농촌진흥 공백 메울 제도 마련

2025-06-17(화) 17:45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내용을 반영해,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의 및 협약 체결 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술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퇴직한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을 농촌 현장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서 중복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협약 대상 기관 범위가 정비돼 법적 정합성이 높아졌고, 기술료 징수 규정을 손질해 농업인단체의 부담을 줄이며 기술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또한 퇴직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도 차원에서 인력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담았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진흥사업은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활력 회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은 경험 있는 인재들이 현장에서 다시 활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농촌진흥정책의 폭을 넓히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정책 역량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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