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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덮친 천공기 사고 재발 막아야"…제도개선 건의

2025-07-17(목) 16:37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방문해 미운영 장비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작업 종료 후 전도 방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오후 10시 13분께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주차돼 있던 항타기가 유압 지지대 손실로 전도대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났다.

도는 현장 점검과 제도를 검토한 결과 현행 규정이 장비 사용 전·중·해체 때에만 안전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 작업 종료 뒤에도 전도 예방조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도의 규칙 개정 건의안에는 지반 상태 확인, 전도 방지 철판 사용, 장비 브레이크 및 유압부 점검 등 구체적 관리 조치를 명시했다.

또 작업 종료 뒤 장비를 즉시 반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을 끌어낼 계획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 재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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