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쉬워진다…경기도, 'GB 해제 기준' 완화 - 임대주택·공원·녹지·중기단지 비율 3~15%P 축소…31일 시행 |
| 2025-10-30(목) 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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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30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한국군 사용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0~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전체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하남 캠프 콜번, 의정부 캠프 잭슨·캠프 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더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