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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구매한도·할인율·가맹점기준 시군 자율 확대

2025-11-06(목) 17:37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구매한도와 할인율, 가맹점 등록기준 등을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구매한도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평시 6%, 명절 등 특별할인 10% 이내'인 할인율은 '10% 초과 지양, 10% 초과 시 후캐시백 형태로 운영'으로 지침이 바뀌었다.

가맹점 등록기준은 '연매출 12억원 초과 제한'에서 '연매출 30억원 초과 제한'으로 완화하고 대규모점포와 SSM(기업형슈퍼마켓)도 시군 상황에 맞춰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지역화폐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인터넷몰도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입점한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도민이 더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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