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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31개 시군, 필립모리스와 담배소비세 소송 승소…259억원 추징

2025-11-07(금) 13:37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31개 시군이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259억원의 세수를 지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1천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갑가량을 경남 양산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감사원은 2016년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경기도 등 전국 166개 지방정부가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천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확인해 추징했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 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징한 274억원 가운데 15억원(임시창고 반출분 일부 과세액)을 제외한 259억원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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