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성남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대책 마련 시급”

2025-11-10(월) 17:07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지난 7일 성남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및 119 구급차 인력 배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성남소방서가 현장감사 대상 6개 소방서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14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이 중 대다수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임을 강조했다. 특히 도 내 다른 소방서들과 비교하여 성남소방서는 관내 구급 수요가 많아 구급대원들의 격무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폭행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는 '3인 탑승 구급차'의 성남소방서 탑승률이 50%에 불과하여, 경기도 전체 평균인 약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급대원 폭력사고가 가장 많은 성남소방서에 3인 탑승 구급차를 시급히 확보하여 폭력사고를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제언했다.

한편, 비좁고 밀폐된 구급차 내에서 피할 공간이 없어 구급대원이 폭행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