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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청년행사가 왜 홍보 이벤트로 전락했나"

- '경기도 청년의 날' 행사 외부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촉구

2025-11-10(월) 17:21
/ 홍석준 기자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0일 '2025년 경기도 청년의 날' 행사가 도지사 홍보성 이벤트로 변질되고 외부 민간업체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사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민 세금이 투입된 청년 정책 행사가 정치적 목적과 홍보성 이벤트로 변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경기도청 소속 주무관 A씨와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지방계약법 위반 등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소속된 부서 업무가 아님에도 지난 9월 열린 '경기도 청년의 날' 행사에서 기획, 예산 편성, 출연자 섭외, 업체 선정 등에 개입했다.

고발인 측은 "당초 행사 용역을 진행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안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운영을 맡겼지만 A씨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자신을 총괄이라고 소개하며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인 측은 "A씨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사 참석을 이유로 2000명 규모 동원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존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축소·삭제한 뒤 유명 가수 공연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 1억5000여만원 중 출연자 섭외비 등에 4900만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발장에는 A씨가 가수 섭외를 위해 아는 업체와의 계약을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그 업체는 공연·행사 대행 업무가 아닌 지난해 설립된 온라인 교육업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출연자 섭외비 수령 후 각 소속사에 실지급한 금액 내역과 차액 사용처, 일반 과세자임에도 전자계산서(면세용)를 발행한 경위와 관련 세법 위반 가능성, A씨가 계약을 지시한 행위가 업무상 권한 남용,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및 지시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조사 요청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청년의 날 행사가 도지사의 홍보성 무대로 변질됐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운영 착오가 아니라 정책 철학의 훼손이자 행정의 방향 전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 주관 부서가 미래국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의전과 행사지원을 담당하는 총무과가 직접 관여한 것은 행정 조직 간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의회는 이번 사안을 정치적 공세가 아닌 공익적 문제로 접근하려 한다"며 "도는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을 통해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총무과의 행정 개입 경위와 외부 민간업체 연계 구조, 내부 통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독립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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