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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노조, 미지급 초과근무당수당 341억 지급 합의

- 2010년 3월~2013년 1월 미지급 휴게수당 올해 내 지급 합의

2026-01-29(목) 17:37
기자회견하는 경기도 소방공무원노동조합 / 홍석준 기자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소방관들에게 미 지급한 341억 원 규모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0년부터 16년에 걸친 소방공무원의 숙원이 해결됐다고 도는 밝혔다.

도가 지급하기로한 341억 원은 고등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413만 원 상당이다.

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지급 인원이 8245명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 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되며,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 원)은 본인확인 후 3월 31일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이다. 당시 행안부는 수당 지침에 따라 외근소방공무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 수당을 공제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공제된 수당도 지급하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다. 따라서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존중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노조는 "이번 합의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확인한 뒤 공정한 해법을 선택한 결과이며, 소방관의 명예와 공공성을 함께 지켜낸 결정이라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원금 지급에 합의한 이유에 대해 "저희가 근무하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런 가운데 국면 전환(경기도 입장 변화)되면서 저희가 본연의 업무인 국민 안전 지키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을 긍정적이라고 판단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소방관 2600여 명은 2012년 개정된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11개월 간 지급 받지 못한 휴게수당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 한 바 있다.

경기도가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 '소멸시효'가 지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미지급 수당 지급 의사 를 묻는 질의에 "법원 판단과 별도로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지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양측은 협의를 진행해 미 지급 수당 중 이자를 제외한 원금 341억 원(8245명)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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