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선관위,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 공직선거법·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면제 방송사, 신문사 등도 신고해야

2026-04-23(목) 16:34
/ 경기도선관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지역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방법 및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안내를 실시 중"이라며 "선거 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관위의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 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등도 지난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정당,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 사실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