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 개정 |
| 2026-05-26(화)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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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으로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계약서상의 권위적인 ‘갑을’ 명칭 등도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제안,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건의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 △ 회계·계약·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문화 개선 △ 생활규제 합리화 및 주민갈등 완화 △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 운영기준 개선 △ 계약서·서식 및 조문 체계 정비 등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해당 단지의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