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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전국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 추진

2026-07-29(수) 17:48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지난 28일, 경기도 내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완결형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구개발(R&D) 단계를 넘어 실제 상용화 및 양산 단계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2026년 6월 중국 유비테크가 가정용 휴머노이드 'U1 시리즈'를 출시하며 1만 3,000대 이상의 선주문을 확보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7월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직속 'RX사업추진실'을 신설하고 제조 현장에 휴머노이드를 단계 투입하는 상용화 로드맵을 공식화하는 등 산업의 임계점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규율하거나 지원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다. 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산업용 로봇과 실외 이동로봇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이족보행과 양팔 조작, 인간 환경 적응이라는 휴머노이드의 고유 특성과 핵심 부품 기술 지원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석훈 의원은 기존 인공지능(AI) 및 로봇 관련 조례나 상위 개념만으로는 휴머노이드 산업의 실제 병목구간인 감속기·액추에이터·로봇 손 등 정밀 하드웨어 부품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기도는 AI 소프트웨어부터 반도체, 센서, 정밀부품, 조립 및 실증까지 휴머노이드 공급망 전 계층이 집적된 대표적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확실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도내 휴머노이드 산업 실태조사 실시 ▲원천기술·핵심부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증 공간 확보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재정지원 근거 명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새로운 미래 기술 기반 사업에 안정적인 법적 근거가 부여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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