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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28일부터 농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6-09-03(목) 19:05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은 도내 농촌 체험·휴양마을 및 그 외 체험마을형 업소를 대상으로 △ 미신고 숙박업 △ 미신고 식품접객업 △ 무단 하천 점용 △ 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등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등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험마을에서 체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하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워터에어바운스나 슬라이드 등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촌 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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