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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서, 축협 조합장 재보궐 선거 금품살포한 피의자 3명 검거

2016-03-24(목) 18:45
인천강화경찰서(서장 하용철)는 지난 2월 5일 실시된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재 보궐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 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후보자 등 3명을 검거하여 그 중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접촉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여 달라 면서 50 만원씩 3 명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불법으로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 선거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화경찰서는 조합장 선거가 비록 조합원끼리만 실시되는 선거라 하더라도 “금권선거의 경우는 행위자체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어 처벌수위가 높고 또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므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사진 기자 ksjin013@hanmail.net        김사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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