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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 동북부 화장장 설치, 더이상 미룰수 없다”

2023-03-23(목) 16:52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 동북부 화장장 설치, 더이상 미룰수 없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갈수록 늘어나는 경기도 화장장 이용인구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마련과 경기 동북부 도민들을 위한 광역화장장 건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민들은 화장장 부족으로 3일 장을 못 치르고, 4일에서 8일장까지 치렀으며 먼 거리의 화장장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라며 “전국에 화장시설은 62개소로 화장로는 378기가 있으며, 인구가 1,106만명인 서울시는 화장시설이 2개소, 화장로 34기, 인구 1,400만명인 경기도는 화장시설 4개소, 화장로 48기가 있어 전국인구 50% 이상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화장시설은 전국 화장시설의 21%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인구를 생각하면 경기도 화장장 4개소는 역부족 상태이며, 이마저도 경기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 동북부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강원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라며 “그러나 막상 31개 시군 주민들 역시 화장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막상 우리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나오면, 혐오시설로 인정하여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화장장 설치는 더욱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장사시설 수립계획(2017-2022)을 보면, 2025년 65세 이상 화장장 이용인구는 45만명 정도로 예측되는 상황이며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향후 꾸준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에 현재 답보 상태인 각 시군의 화장장 건립에 기대기보다는 도민들의 화장장 부족으로 인한 불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해 광역 화장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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