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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유능한 정치가 육성해야”

2023-03-23(목) 16:54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유능한 정치가 육성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안이 상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는 총선 당선인을 포함한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표 역군이며 민의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모집은 명분 없이 제외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매 선거 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해 여야가 공이 앞다투는데,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지난해 11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가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 헌법불합치 결정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의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것이며 2024년 5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현행 법률이 계속 적용된다는 단서 조항을 붙인 이유는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현직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유지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국회가 헌재 결정을 존중해서 기한 내에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사안”이라며 “국회가 입법의 의무를 방기한다면 22대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일인 24년 5월 31일부터 국회의원의 후원회 모집 제도도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공동부의장으로 그리고 17개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노력해달라”라며 “다음 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 지역유지나 비리의 온상으로 폄훼되는 정치꾼이 아닌 유능하고 지역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정치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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