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원자재값 변동 리스크는 갑을 모두 분담해 상생해야” |
| 2023-03-23(목)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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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원자재값 변동 리스크는 갑을 모두 분담해 상생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주장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정착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최종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그 결과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일구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갑-을 관계가 고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오로지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약자가 되었다”라며 “대기업 같은 위탁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을 낮춰도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납품대금 후려치기’를 당하는 구조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해왔지만, 시장경제 원칙과 맞지 않다는 일각의 반대로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 권고 수준에 그쳐왔으며 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며 원자재 값은 치솟았고 그 모든 부담이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올해 1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을 법제화 했으나 다만,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2·3차 재위탁 거래 연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1차 위·수탁 거래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와 계약 기간 등에도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만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을 제안한다”라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규제나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보상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 내용으로 첫째, 법의 적용범위를 1차 위탁거래에만 한정 짓지 않고 재위탁을 포함한 모든 위·수탁거래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 둘째, 납품대금 규모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연동제에 동참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판로개척비나 정책자금 금리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업체인 대기업과 수탁업체인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함께 나눔으로써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는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을’의 위치에 놓인 중소 납품업체들의 눈물을 경기도가 나서서 닦아주어야 할 때”라고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추진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주장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정착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최종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그 결과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일구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갑-을 관계가 고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오로지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약자가 되었다”라며 “대기업 같은 위탁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을 낮춰도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납품대금 후려치기’를 당하는 구조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해왔지만, 시장경제 원칙과 맞지 않다는 일각의 반대로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 권고 수준에 그쳐왔으며 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며 원자재 값은 치솟았고 그 모든 부담이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올해 1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을 법제화 했으나 다만,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2·3차 재위탁 거래 연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1차 위·수탁 거래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와 계약 기간 등에도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만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을 제안한다”라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규제나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보상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 내용으로 첫째, 법의 적용범위를 1차 위탁거래에만 한정 짓지 않고 재위탁을 포함한 모든 위·수탁거래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 둘째, 납품대금 규모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연동제에 동참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판로개척비나 정책자금 금리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업체인 대기업과 수탁업체인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함께 나눔으로써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는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을’의 위치에 놓인 중소 납품업체들의 눈물을 경기도가 나서서 닦아주어야 할 때”라고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추진을 촉구했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