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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03-26(일) 15:00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먼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장인 김태희 의원은 지난 제3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235개 위원회 중 청년이 참여한 위원회는 20개며, 전체 위원 4,413명 중 청년 위원은 1.1%인 50명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정책에 청년참여 실태와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태희 의원은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로 지정하고,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근거를 구체화하여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로 지정,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내용 구체화 등이다.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인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 확대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실질적 사업 추진과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도 청년 역량강화 사업인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4,410백만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1,924백만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4,140백만원) 3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청년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정책 당사자인 청년이 정책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때 진정한 청년정책이 완성, 실현될 것”이라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시도와 세심한 정책 설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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