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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싹쓸이 안돼”…경기도, 비상구 신고 포상제 조례개정안 11일 공포

2023-04-11(화) 15:20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포상금 싹쓸이 안돼”…경기도, 비상구 신고 포상제 조례개정안 11일 공포


앞으로 경기도에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악용해 포상금을 독식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이 개정돼 공포·시행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때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지역화폐로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한도 규정이 없는 탓에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라 불리는 전문 신고자 몇 명이 지난해 포상금 전체 예산(5000만원)의 93%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포상금을 노리고 독점적으로 신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은 줄이고, 안전 및 화재 예방 기능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손질된 조례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예방하고 다수 도민의 신고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비상구는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의 문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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