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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위해 바닥 공사 품질점검 강화한다

2023-04-18(화) 15:29
/ 경기도 제공
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위해 바닥 공사 품질점검 강화한다


경기도가 5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골조 공사 중, 사용검사 전 등 준공 전 바닥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입주 전 아파트를 방문해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때 ‘층간소음 저감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별도로 마련해 관련 품질점검을 강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골조 공사(공정률 25% 내외) 기간에 관계 법령 및 시방(示方)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예를 들어 완충재 설치 전 바탕면 돌출부를 제거해 평탄성 확보, 방바닥 미장 전 균열 억제, 완충재 밀착시공을 통한 틈새 막기 등을 지적하고 사용검사(준공) 전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바닥 시공 품질점검 강화가 정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증제도와 사후확인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인증제도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술기술연구원)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시공토록 하는 제도다. 다만 품질관리 측면에서 적정 수행 여부에 따라 층간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해 8월 4일 도입된 사후확인제도는 사용검사 신청 전 단지별로 일부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균값을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 사업 주체에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통한 품질점검 강화로 현장 관계자 인식개선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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