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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8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실시

2023-06-26(월) 15:23
/ 경기도 제공
경기도, 28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실시


경기도는 오는 28일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47만 7467대로 체납액은 1163억 원이다. 이는 도 전체 체납액 8448억 원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6만 5757대로 전체 체납 차량의 13.8%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은 671억 원에 달한다.

도는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에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안내했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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