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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이민원 대응...휴대용 영상장비 구비·안전요원 추가배치

2023-07-04(화) 15:58
/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이민원 대응...휴대용 영상장비 구비·안전요원 추가배치


경기도는 특이민원 예방 및 직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응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특이민원 응대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특이민원을 예방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이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불법·부당한 행태,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하게 민원을 제기해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의미한다.

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31개 시·군에 △민원 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연내 도입 △읍·면·동 등 특이민원 발생빈도 높은 대민기관에 안전요원 추가 배치 △민원인 위법행위 고소·고발 등 지원 부서의 조속한 지정 등 특이민원 대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는 경기도 10대, 수원시 등 20개 시군에 452대가 있으며, 도는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11개 시·군에도 연내 도입을 주문했다. 또 위법행위 발생이 빈번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읍·면·동 등 일선 대민기관에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하도록 권장했다.

법적 대응도 강화한다. 민원인 위법행위 고소·고발과 소송 등을 지원하는 부서를 지정(미지정 5개 시군)해 기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고소·고발 등이 발생하면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로 피해공무원을 적극 지원할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이밖에 민원 담당 공무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주관 교육,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피해공무원의 심신 회복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이 민원인을 단독으로 응대하는 민원 업무 담당자의 고충 해소가 시급하다”면서 “상급자 혹은 동료 직원이 민원 처리 담당자와 협력해 특이민원에 공동 대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시군 민원실 등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261건의 특이민원(민원인의 위법행위)이 발생했고, 이 중 위법행위 201건에 대해 법적 대응(신고·고소·고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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