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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07-19(수) 15:51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 지역서점의 정의를 해당 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임을 인증하는 인증제도을 운영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해 쇠퇴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승용 의원은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 서점 이용 증가에 따른 지역서점의 위기와 문화 다양성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 조례 개정을 통해 독서 문화가 진흥되고 지역 간의 지식 격차가 해소됨으로써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통해 경기도 내 지역서점들이 복합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다시 지역서점에 많은 사람들이 책과 문화를 즐기러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정된 인증서점을 대상으로 홍보·경영 컨설팅·교육·마케팅·문화 활동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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