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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전 대표단 7명 "강제 사보임 부당" 가처분 신청

2023-07-25(화) 16:38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힘 전 대표단 7명 "강제 사보임 부당" 가처분 신청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일부 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 대표단에 속했던 김철현 의원 등 도의원 7명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도의회는 이달 18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7명 중 101명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 통과로 가처분 신청을 낸 7명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15명이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김 의원은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사보임으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다"며 "저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기가 2년인데 1년만에 보건복지위로 사보임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임 김정호 대표의원은 "가처분을 낸 의원들이 사보임 보고와 관련한 의원총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로 상정돼 대다수 의원이 찬성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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