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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해야”

2023-08-02(수) 18:51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1일 경기도 내 참전유공자들과의 정담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합당한 대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수당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올해는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뤄낸 정전 70주년의 해로, 참전유공자의 공로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인사를 전하며, 참전유공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시지회 김준영 지회장은 “타 광역시와 격차가 큰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시·군에 따라 상이한 지원 정책에도 혼란스럽다면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수당 인상과 여러 지원책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23년 6월 말 기준, 전국 참전유공자는 약 22만 3000여 명으로 경기도에 거주자는 5만903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유공자가 거주하여, 도내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수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3.3만원(연 4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2년 대비 14만원을 증액하여 53.8%를 인상하였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참전명예수당의 전국 평균은 약 8만원으로 제주가 22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인천, 부산 등은 10만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참전(보훈)수당은 시·군에 따라 지급 금액의 차이는 물론,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의 중복지원 여부가 상이하여 도 내에서도 차등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예우와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차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균등하지 못한 참전명예수당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타 광역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실질적인 지원을 갖추기 위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의 현실적인 인상 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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