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조례 제정 추진

2023-09-11(월) 16:44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조례 제정 추진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앞으로 경기도는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에서 위급한 순간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도입이 더욱 빠르게 설치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경혜 의원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에서 급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며 “급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시행했을 때 가장 높기에 경기도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심정지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질수록 혈관 수축과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막혀 급성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최고의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재정적 지원,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교육 및 업무 위탁, △실태조사 실시,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이다.

이경혜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에서 격한 운동 중 여러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체육시설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