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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3-09-12(화) 15:56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정하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익제보 대상에 상위 법령인「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른 비위행위가 누락되어 있고, 공익제보자 접수ㆍ처리자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 법령인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 환수법」 에 따른 비위 행위를 제보 대상에 추가하였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에 정 의원은 “개정 전 조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 감면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 개정조례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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