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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하세요"…학교 명칭 허용

2023-10-04(수) 15:58
/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하세요"…학교 명칭 허용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 단계 재학생은 취학 유예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라도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희망하는 기관은 30∼31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다음 달 1∼3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교육청은 현장실사, 교육 과정·환경·시설 확인,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이 등록제를 시행했으며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8월 기준 57곳이 등록됐다.

한편 최근 1심 법원이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에 포함하면서 학교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서의 운영을 불법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교육부는 확정판결을 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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