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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23명 가상자산 보유…"직무관련성 없어"

- 관련 업무 수행시 매각권고·직무배제 방침

2023-10-26(목) 16:32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보유 신고를 추진한 결과 23명이 신고했고, 이들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오는 12월 14일 시행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이전에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행동강령)을 개정해 지난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4급 이상 대상자 228명 중 10%에 해당하는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중 가액 100만원 이상이 8명이고 100만원 미만 소액 보유자가 15명이었다.

도는 이들에 대한 직무 관련성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 업무 분담, 주요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직무 수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어 지난 20일 공직자윤리위를 열고 보유자 23명에 대한 개인별 수행 직무와 보유 관련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전원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

행동강령에서 직무 관련성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이다.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투자 행위가 금지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 성격의 자진 신고는 관련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향후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후라도 가상자산 보유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매각 권고와 직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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