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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도유림 무단점유 해소와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 제한 준수 촉구

2023-11-15(수) 17:31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15일 경기도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의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과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 제한 준수 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도유림의 무단점유는 63건으로 면적은 36,632㎡에 이르고 있으며 66%는 농경지로 사용되어 빠른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도유림의 무단점유는 경계선 침범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변상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도유림 보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잣향기수목원의 체험프로그램 등이 영리법인에 수년간 위탁되었다가 올해부터 용역으로 변경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법령상 자연휴양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데도 위탁을 한 것, 그리고 이를 용역으로 변경한 것은 법령 취지를 잠식할 염려가 있으니 산림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적합한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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