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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 소방관서 건축감리비 ‘고비용’ 지적

2023-11-16(목) 16:18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5일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관서 소방청사 신-증축공사에서 감리비 부분이 과하게 산정되었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축 증축중인 소방청사 15개소에 포함된 화성동부소방서, 구리소방서의 공사비 산출금액이 각각 2021년에 4,950㎡규모에 공사비 200억원 정도에 감리비만 29억여원이 산정된 것은 너무 과다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재난본부에서 국토부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적용하다보니, 설문조사 정도의 간단한 내용의 발주청 역량평가기준에서 50점이상이면 무조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감리비 고액’인 ‘감리 상주’가 적용되고, 50점 미만이면 국토부 지침전에 평소 감리비수준인 ‘감리 비상주(직접감독)이 적용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만 놓고 보면, 특별한 공법을 도입하거나 낙찰률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 추가배치 규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종전보다 인상의 요인이 없다”라며, “앞으로 이렇게 자체역량평가 50점이상인 공사의 ‘고액 감리비’로 간다면, 관급공사의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는 도 재정에도 부담을 가져올 것이며, 소방예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토부 지침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감안하여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만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의 국토부 지침 개선 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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