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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1기 신도시’ 아닌 ‘노후계획도시’로 통일해야”

2023-11-19(일) 14:54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기 신도시 정비’가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관련 단어를 전환해야 할 것을 강력히 피력했다.

유호준 의원은 “국회에서 최초에 논의되던 ‘1기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이 지역 형평성 논란이 있고, 적용범위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으로 논의되고 있다.”라며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1기 신도시만를 강조하는 것은 1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한 시설과 지역에 대한 기득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기준인 면적 100만㎡ 이상 20년 이상 기준인 노후계획도시로 용어를 통일하기를 요청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도 공식적으로는 노후계획도시로 사용하고 있으나, 편의상 도민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1기 신도시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뒤 “1기 신도시만 특정하지 않고,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경기도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기준을 확대한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된 것임을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용어의 장점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준에 발을 맞추고, 택지조성 20년, 면적 100만㎡ 기준만 채우면 되니 지역 특혜 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며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할 때 용어의 선택을 명확히 해야 행정의 균질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이라는 것을 보다 선명하게 강조해야, 도민들이 불필요하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도, 경기도가 특정 지역을 편파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있다.”라며 “앞으로는 경기도가 여러 자료를 만들 때 이제는 ‘1기 신도시’라는 편향적이고 편의적인 용어가 아닌 ‘노후계획도시’라는 용어를 써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말로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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