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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학교도서관 운영 등 조례·운영 부실 질타

2023-11-21(화) 17:46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21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융합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이 언제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자료구입비 비율 3%는 확보 되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조례는 2022년 4월에 통과되었으며, 자료구입비가 3%이상 확보되면 바람직 하겠지만…” 이라고 말하고 “학교별 추경시 3% 확보 예정인 학교를 포함하면 81%의 학교가 3%이상 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는 2023년 2월 14일에 통과되었다”며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이상 의무 확보는 권고가 아닌 의무”라고 지적하고 “3%이상 자료구입비는 예정이 아니라 미리 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자료구입비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도서 구입비 등” 이라며 “자료구입비 예산 배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적극 홍보하여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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