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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12-21(목) 17:24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국민의힘, 의왕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의 맞벌이 가구가 2022년 149만 6,0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양성평등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는 1993년만해도 합계출산율 1.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2022년 0.84명으로 17개 시도 중 11위로 대폭 하락해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의 목적 △가족친화 사회환경,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등 정의를 규정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시행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만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나머지 26개 시군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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