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12-21(목) 17:40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과되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되었다.

양 의원은 “경기도의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과 경기도의회의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북부분원 기능 ▲안 제4조 북부분원설치위원회의 기본방향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제시 및 관계자의 출석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다.

양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그 지원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각종 중첩규제로 소외받고 있는 북부지역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