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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서 올해 첫 AI 발생하자 차단방역 총력

2024-01-10(수) 16:37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지난 8일 안성시의 한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안성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 겨울 들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3일 첫 발생 이후 전북, 전남, 충남, 경기 등 4개 시도에서 28건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 후 사육 중인 닭 25만7천 마리 가축 처분을 완료했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59개 농가(428만 마리)와 역학 관련 34곳에 대한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AI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차량 108대를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 도래지 인근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군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해 1대 1 모바일 예찰로 도내 전 가금류 사육 농가(1천26개 농가)에 농장 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때 조치사항 등을 지도하고 있다.

이밖에 거점 소독시설(36개) 운영, 취약 산란계 농가(42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 농가(12곳 14만3천 마리) 사육 제한, AI 고위험 관리지역(포천시 등 7개 시군) 상시 예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 있어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겨울(2022년 11월∼지난해 2월) 1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6개 농가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13만 마리를 처분하는 등 69억원의 피해가 났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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