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통해 355억원 징수 |
| 2024-01-16(화)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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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이하 조사원)을 통해 비과세·감면물건 3만4000여건의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 242억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원도 40명에서 48명으로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시 조사원들은 자경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 감면 유예기간 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등 농지투기 등 우려가 있는 700건의 사례를 조사해 40건을 적발해 세금 약 4억원을 추징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속적으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실시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추징활동과 함께 감면 후 추징될 수 있는 사례도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알지 못하여 부담하는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현재 화성·남양주·평택 등 12개 시·군에서 총 48명의 조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매년 각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해 조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