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 추진 보고회 개최

2024-01-29(월) 16:25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과 시군 재정지원 사항 △체육인 기회 소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으로 1월11일~31일(20일간)까지 입법예고하고 향후 2월 임시회에 조례 상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 소득 120% 이하의 전문 체육인(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천8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체육활동 지속 기회 제공과 재능기부로 경기도 체육발전 도모를 위해 연 150만원을 2회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영봉 의원은 “체육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비인기 종목 선수의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으로 선수 생활이 지속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