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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비사업 분쟁·민원, 전문가가 해결해 드립니다"

- 올해 정비사업 맞춤형 현장자문·교육 연계 자문 10회 실시

2024-02-02(금) 15:44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 자문과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원인 분석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6곳에서 이뤄진다. 현장 자문 대상은 시군 추천으로 2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리모델링 분쟁·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질의·답변형식의 자문으로 남부·북부 각 2회씩 5~6월 중 총 4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했으나, 올해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현장 자문 7회, 점검 사례 교육 및 자문 4회로 총 11회 실시했다.

맞춤형 현장 자문 사례로 A조합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조합 임원이 재선출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자문단이 건축심의, 공사비 검증 절차, 현금청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B조합은 임원 전원 해임총회 후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는데,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계획, 서면결의 시 본인확인 방법 등 조합 운영에 대해 조언했다.

점검 사례 교육 연계 자문에서는 정비사업 조합 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를 통해 조합에서 간과할 수 있는 정보공개·변경계약·총회의결 대상 등에 대해 교육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 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단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현장 자문을 제공해 주민들 호응도 좋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직접 찾아가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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