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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형마트 유통 쪽파 잔류농약 기준 5배 초과…압류·폐기 조치

- 경기보환연, 설 선물·제수용 등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557건 검사 결과

2024-02-05(월) 15:36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제수용·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557건을 집중 검사한 결과, 쪽파 1건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도내 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수거해 검사 의뢰한 식품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이 직접 수거한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 품목은 △과자(한과)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178건)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34건) △시금치, 감귤, 문어 등 농․수산물(345건)이다. 검사 항목은 △중금속 △보존료 △산가 △벤조피렌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 △잔류농약 471종 △방사성 물질(131I, 134Cs+137Cs) 등이다.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도내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쪽파로 살진균제로 쓰이는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15 ㎎/㎏)의 5배가 넘는 0.81 ㎎/㎏ 검출돼 압류·폐기 등 행정 조치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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