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선관위, 출판기념회서 성악공연 제공한 총선 입후보예정자 고발 |
| 2024-03-11(월)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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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선거구민에게 성악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200여명에게 전문예술인의 성악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