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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협회,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협약

2024-03-19(화) 16:36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과 단체는 △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 사전 조사체계 확립 △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년 사이에 건설업 체불액이 49% 급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서·동부 대개발뿐만 아니라 철도 신설·연장까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임금체불 걱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두가 흘린 땀만큼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협회도 임금체불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도내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액이 2022년 861억원(2만1900여명)에서 지난해 1474억원(3만16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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