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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에 올린 유권자 고발

2024-05-13(월) 14:48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SNS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제22대 국선 사전투표기간 첫째날인 지난 4월 5일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특정 후보자와 정당 지지자가 모인 SNS 단체방 2곳에 게시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B씨를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B씨는 제22대 국선 선거일인 지난 4월 10일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해당 투표소 투표사무원의 제지로 현장에서 삭제했으나 투표소 밖으로 나가 사진을 복원한 뒤 자신의 SNS에 게시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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