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강력 규제' 촉구 |
| 2024-09-03(화) 17:53 |
|
|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3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위험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킥라니’라는 신조어를 언급하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예기치 않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킥보드는 면허 없이 운전한 여고생 2명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인도와 도로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 경기도에서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2,821건에 달하고, 이 중 90% 이상이 인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프랑스 파리가 주민투표를 통해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폐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개선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필수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 발광 장치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는 경찰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벌금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GPS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신속히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홍순 의원은 "이제는 전동킥보드가 도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온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