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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기업은행, ‘50억 원 특별출연금’ 업무협약

2024-11-18(월) 17:19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은행과 '경기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경기신보에 50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경기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750억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제공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또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우대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75%로 고정해 일반적인 상품의 보증료율보다 0.25%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신보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이지원(Easy-One)’을 통해, 당일 신청과 동시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경기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 지원에 앞장서는 기업은행과 경기신보가 힘을 모아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경기도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착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협약이 1탄에 그치지 않고, 2탄, 3탄으로 이어져 더 큰 희망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기업은행과의 전산 시스템 연계 구축이 완료된 후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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