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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 오피스텔 분쟁 등 12건 합의 중재

2024-12-10(화) 16:30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올해 12건의 합의를 중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은 공동주택 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소유자나 거주자가 일반 공동주택과 관리 방식이 달라 관리주체 등과 갈등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 이해당사자는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지만 개인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13년부터 변호사, 법학 교수, 회계사, 공무원 등으로 10명으로 이뤄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분쟁 당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조정위는 총 15차례 회의를 개최해 12건의 분쟁을 조정, 합의를 중재했다.

지난해 분쟁 합의 6건을 이끌어 낸 것과 비교할 때 실적이 2배로 증가한 것이다.

박종근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집합건물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경기도에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더 발전시켜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 외에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등을 운영해 집합건물 분쟁 당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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