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6:4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전국최초 ‘동네책방’ 정의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4-12-16(월) 16:40
/ 경기도의회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16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동네책방을 지역서점의 범주에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역서점 관련 조례에서 동네책방의 용어를 정의한 전국최초 사례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서점’ 점의에 ‘동네책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지역서점’에서 ‘동네책방을 포함한 지역서점’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지역 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과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동네책방을 주류화하여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상임위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회장을 역임한 의원 연구단체에서 동네책방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으며,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인 동네책방 활성화 및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매일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청소년보호담당 : 박쥬리
매일방송 등록번호: 경기-아50976 최초등록일 2014년05월08일 발행인 대표 박한웅 / 편집국장 / 편집인 김수용 (발행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대표전화 : 031-411-3232 팩스 : 031-411-6446 제보 e-mail msbtv@naaver,com *<매일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